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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권 행사 방법

by 사고레터 2023. 2. 9.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본인 또한 이 정도 사고면 대인 없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합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2023.02.10 - [소소한 이야기]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발급 기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발급 기간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 중 수사가 너무 오래걸려 발급이 늦어지고 있거나, 수사종결 후 발급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carwar.tistory.com

위의 포스팅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부터 받자.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었더니 병원에서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으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여 알게 되었거나, 대물 담당자와 통화 중 대인접수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럴때는 본인 돈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추후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먼저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본인 차량에 있는 자손, 자상 특약을 이용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지불보증을 해주고 직접청구권 행사가 되었을 때 우리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돈으로 먼저 지불하였더라도, 추후에 직접청구권 행사가 되면 영수증 등 제출자료를 보내면 지불한 비용만큼 돌려주니 못돌려 받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가해자) 직접청구권 이란?

직접청구권이란 상법 724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함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은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반대로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 경우 가해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직접청구권 행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직접청구권 행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단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사원) 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에 접수된 사고가 종결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제조합 별 민원센터 연락처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일반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하여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 것이다. 알린 후 안내받은 팩스번호 또는 전자메일주소로 요구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직접청구권 행사 후 합의절차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인접수가 진행되었고, 상대방 보험(또는 공제) 대인담당자와 합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 또는 중상해 환자 등 적절한 합의금액을 알지 못하거나,사고처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채팅방에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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