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제출로 인하여 보험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잘못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단서 비용 어떻게 해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2023년 1월 자동차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28일)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추가 진료가 가능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 제출이라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번 세번 발급하다보면 은근히 아까운 돈이 됩니다. 결론으로 가자면, 이 비용의 부담주체는 보험사이고 발급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는데?
진단서 발부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는데도 보험사에서 지급 하기를 거부한다면 아래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서류의 작성에 지출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 (대구고등법원 1985. 3. 6. 선고 84나720)
위의 근거와 같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도 이를 거부 하지 않고, 지급해 줄 것 입니다.
그래도 보험사가 거절하면?
위와 같이 제시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거절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부터 진단서 비용 부담을 보험사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 할 경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팩스 접수 방법을 통해 접수하여 도움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는 이런 내용으로 민원까지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액에 녹여서 받으셔도 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내용의 질의상담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소개 되지 않은 내용들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편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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