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 중 수사가 너무 오래걸려 발급이 늦어지고 있거나, 수사종결 후 발급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하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 발급하여 보험사에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사고의 원인 및 사고에 대한 개요,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찰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온라인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할 경우 사고 당사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방문 신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서·파출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사고 당사자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 시 사고당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기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기간은 경찰 사건 접수 후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사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조사를 최대 6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8. 26., 2020. 12. 1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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