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를 시도할 때, 본인이 합의금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많이 찾아보실텐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을 짜서 이 상황에는 손사를 이 상황에는 변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지만 항상 변수가 있으니~ 선임하기 전에 여러 사무실과 비교해보시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에 정해진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정굥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의뢰인의 상해에 대해 어느정도의 보험금이 적정한지 평가·산출하여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소송 또는 합의금 절충등의 행위는 불법행위 입니다.
Q. 손해사정사를 쓰면, 합의금 청구부터 절충까지 다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A. 손해사정사가 위의 업무 외 그를 넘어선, 청구, 중재, 절충 등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였더라도 손해사정사가 본인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약
1. 적정 보험금 평가, 산출의 업무
2. 손해사정서 제출의 업무
3. 보험금 청구 대리 및 합의금 절충은 불가능(불법행위)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골절 등 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금 평가 후 합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하는 거겠지.. , 선임하면 착수금도 줘야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변호사를 선임 시 무조건 소송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경우 합의 진행으로 방향을 잡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과정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준용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교통사고로 선임 시 대부분의 케이스는 착수금이 없으며, 성공보수 n%를 약정합니다. 이 처럼 착수금의 부담이 없고, 성공보수 수수료는 손해사정사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때에서 성공보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여, 무조건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손해사정사보다 높게 약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에 있어 보험금 평가·산출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수료 싼 곳이 무조건 이득 아닌가?
선임 전 구두상으로 설명들은 금액과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당연히 좋은거지! 라고 생각하실텐데, 약정 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변호사던, 손해사정사던, 내 일 처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인인 내가 더 많이 신경쓰고 알아보고 의견을 주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내 사건을 얼마나 본인의 일 처럼 진행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최소 합의금 라인을 듣고 실익을 따져본 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시 *수수료20%약정.
변호사 선임 전 보험사와 직접 대응 시 800만원 지급 약속하여,
변호사 선임 후 보험사에서 1000만원 지급
- 1000만원 - 200만원(수수료20%) = 800만원
결국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처럼 실익없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 가이드라인을 예상한 후 실익을 따져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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