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예상되던 몇 가지 케이스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많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험 담당자 분들도 이런 식의 개인적인 행동은 삼가주시면 더 좋겠네요. 교통사고 쌍방과실, 일부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동승자도 합의금 상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개정안
과실책임주의 대상은?
1. 과실책임주의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사고에만 해당한다.
2. 과실책임주의 대상은 차 대 차 사고의 차량운전자만 해당한다.
2023년 개정된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변경된 내용 보면 사고 유형은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그 대상은 차량운전자입니다. 동승자는 이전 2022년도와 같이 과실책임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탑승하였던 차량의 과실이 50%또는 50% 이상의 가해차량이라 하더라도, 치료비를 동승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합의금에서 상계 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 줄어든다? 조기합의?
고객님, 2023년도 부터 사고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뉴스 보셨죠? 고객님의 치료비 00만원 중 00만원은 합의금에서 상계됩니다
치료비를 뺀 금액만큼 지급하므로, 병원을 많이 갈수록 받는 돈이 줄어드세요.
일부 보험사의 일부 직원들은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갖고, 동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 중 하나예요. 동승자 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에 발생한 사고도 2023년에 합의하시니까... 이 정도 상계가 되야 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 맞춰드리는거예요. " 이런 이야기도 피해자에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동승자 호의동승 등, 동승자의 과실이 정해지는 사고가 아니였다면, 동승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금에서 상계되거나 제하고 주지 않습니다. ~2022년 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합의 보세요!
이런 담당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 민원을 이용하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나온 담당자가 한번 더 꼬아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민원은 너무 한거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전자민원, 고객의 소리 등 고객이 민원글을 작성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담당자가 잘못한 부분을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 피해자, 가해자 사고 동승자 합의는?
동승자 합의는 이전과 동일하다
동승자사고는 2022년 이전의 케이스와 동일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3년 개정안의 과실책임주의에서 동승자,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상해 11급 이상 진단환자는 제외되므로 신경 쓰지 않고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면 운전자에게 피해가 있을까?
상대방 일방과실인 100대0 사고를 제외하고, 우리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내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우리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이 남으실텐데요.
대인접수로 인한 할증의 기준은 "해당 사고의 부상자 중 가장 크게 다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사고로 대인접수 된 인원이 염좌진단이라면 모두 12급으로 동승자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운전자는 상해 12급 동승자는 상해 11급인 경우 운전자보다 동승자의 상해등급이 높아 할증이되나,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문제로 동승자의 치료를 방치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여도 치료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동승자분께서 합의 후 소정의 보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합의금의 일부 금액을 요구하시는분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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