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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알아보기 -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 합의금, 견인비용, 책임보험, 의무보험

by 사고레터 2023. 1. 12.

안녕하세요.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23년 1월 1일부로 발생한 사고자분들이 많은 문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22년도 약관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의 오픈채팅방에서 문의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스팅순서

 1. 경상환자 대인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4.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5.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궁금하신 내용은 오픈채팅방 또는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확인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란?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진료 시 진단서상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이에 해당

 

22년 기준

사고 발생 시 과실 상관 없이(100대0 제외/10:90~)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급 받음

*100대0 사고 본인100%인 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료가 없으므로 해당 없었음.

 

23년 개정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 또는 자비로 부담토록 변경

이에 따라 자손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증액

(100대0 본인과실 0%인 경우 해당없음)

 

자손(자기신체사고)

14급 : 80만원

13급 : 130만원

12급 : 180만원 한도로 보장.

 

예시

23년 1월 1일 80대20 본인20% 과실 교통사고 . 7일간 치료비 100만원 발생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20%(20만원)는 본인부담

본인부담 방법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부담한다 또는 자비로 처리가능

 

예외상항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와 사고는 본인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보상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를 뜻함

=> 차대 보행자 차대 오토바이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본인(자동차) 과실이 10% 상대방(보행자) 과실이 90%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이전과 같이 부담한다.

 

추가

상대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이를 후 구상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금에서 상계하고 지급 가능

23년 개정안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또는 가입 시 자동차상해 가입이 중요해졌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사고이므로..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자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장기치료란? 2023년 1월 1일 기준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차를 초고하하여 진료 · 치료 받을 시 장기치료 기간으로 본다.

 

22년 기준

경상환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몇 달을 치료 받더라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치료 가능하였음.

 

23년 개정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예시

23년 1월 1일 사고발생 후 4주가 지난 1월 29일부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없다면 지불보증 중지

추가 진단서에 2주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한 경우 2월 10일까지 지급보증 가능.

=> 2월 10일로 부터 추가진료가 필요하다면 2월 10일에 추가 진단서 제출 필요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내용은 합의금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4주 초과 진단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병원측에 지불하는 보험금 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중 경상환자의 합의금도 이전년도(2022년)와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23년 사고부터는 합의금이 12급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 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중복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번 개정안으로 합의금이 줄어들었다, 적게 지급된다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23년도 사고로 합의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말장난 같은 대응에 속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상급병실이란? 1~3인 입원실을 칭함. 일반병실 4~6인 입원실을 칭함.

 

22년 기준

일부 의원급 ( *네트워크 한의원 등의 호텔식 1~2인실 운영 ) 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 후 상급병실료 청구 

 

23년 개정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의원급은 제외 인정안됨

 

추가

해당 내용은 병원측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므로 교통사고 환자가 체크 할 내용이 아니므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4.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22년 기준

경미한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불가,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

 

23년 기준

대물, 자차 처리 시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가능

 

예외사항

경미한 손상의 경우 사고차량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기존의 원칙대로 복원수리만 가능

 

23년부터는 경미하게 긁히거나 찍힌 손상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인증부품  가격 및 판매처 조회 링크

https://www.webaos.com/COM/QuickView.html?formname=Base::fCOM_COM7030S.xfdl.js 

 

https://www.webaos.com/COM/QuickView.html?formname=Base%3A%3AfCOM_COM7030S.xfdl.js

 

www.webaos.com

 

5.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명확화

 

22년기준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음.

이로  인한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분쟁 다툼

 

23년 기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발생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사고 과실, 궁금한 점 그 외 다양한 교통사고 정보 교류 및 토론은 아래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무료 상담방(합의, 과실,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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