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부로 일부 약관 개정으로 합의금도 줄어들었다는 잘못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23년 약관 개정 내용 중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3.01.12 - [자주 묻는 질문] -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알아보기 -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 합의금, 견인비용, 책임보험, 의무보험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상환자(2주진단, 14~12급)를 기준으로 작성 된 글 입니다.
*경상환자 진단2주, 상해등급14~12급
합의금 이 정도 밖에 못준다?
2023년 약관 개정 전에도 보험사의 대응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000만원 입니다" , "치료를 더 받으시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100대0 피해자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1월 개정안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본인 과실만큼 본임부담) 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또는 개정 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는 당연히 틀린 이야기 입니다.
합의금 산출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상계는 될 수 있으나 지급예정금액의 한도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자손가입자는 자손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약관개정으로 14~12급 부담한도가 증액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게 아닌가 추측 됩니다.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까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자동차상해(이하 자상)는 내 과실만큼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부담하고, 자기신체손해(이하 자손)는 한도 만큼 특약에서 보장되며 한도 초과분 또는 자상/자손 미가입자는 본인부담 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부담금 발생 시 지급될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상계처리 합니다.
이렇게 상계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금액이 줄어들겠죠?
경상환자의 평균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2주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 정적선, 평균금액은 150~200만원 사이로 보며 이 금액이 최고치는 아닙니다. 본인의 합의스킬 또는 담당자에 따라 합의금이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기합의가 유리할까요?
조기합의의 경우 병원비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지출 될 금액의 일부를 얹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예를들어 14일 입원 시 병원비 140만원 이라 가정하고 입원3일차에 조기합의 시 11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일부 얹어 합의시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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