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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합의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이 줄어들까? 합의 연락이 늦어 스트레스?

by 사고레터 2023. 2. 16.

교통사고 후 어떠한 연락도 없는 보험사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치료는 거진 끝나가는데 합의 연락이 너무 안온다. 언제 쯤 연락이 오는지, 또는 합의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엔 이런 합의전화 대응방법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연락 유형

  연락이 너무 잦아요 !

연락이 안오는 분들에겐, 안오는 것 보다 연락이 자주 오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고 되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연락이 자주 온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예요. 통화를 받아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제 한 얘기를 또 해야하나.. 오늘은 병원 안갔는데.. 어쩌지? 병원을 언제가는지 확인 하려는건가? 이번주는 업무때문에 한번 밖에 못가는데.. 합의금이 줄어드는거 아니야? 등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연락이 너무 늦어요 !

연락이 잦은 분들과 반대로, 연락이 늦는 분들도 있어요 사고발생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연락 한번 없고, 나는 담당자가 배정이 안된건가, 치료는 거진 다 됬는데 연락이 없어서 합의도 못하고.. 나는 치료만 받고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먼저 연락하면 합의금이 더 줄어드는거 아니냐, 인터넷에서 보니까... 먼저 연락하면 합의금 액수를 낮게 부른다고 하더라. 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위의 두 케이스 합의 요령은 하단에 설명해두겠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연락해도 상관없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안된다? 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았고 합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면 피해자분께서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안에 합의가 안되면 합의금(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하자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닌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지불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청구금액을 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일반 피해자가 이 날짜를 알 수 없으므로 마지막 진료일로 부터 3년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사고발생 이후 월 1회식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가 2022년 3월1일 마지막 진료를 보았다면  2025년 3월 1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3년이내 청구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근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합의요령은?

  핑계를 만들어 먼저 연락해라!

막연하게 전화해서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기 정말 어려우실겁니다. 이럴땐 대인담당자와 통화 할 핑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핑계들이 있을까요?

1. 담당자님이 연락이 너무 없어서 담당자가 변경되는건가 확인차 연락드렸다. 

2. 사고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 한방병원 치료에 횟수 제한 있어 본인의 사비로 추가치료를 받겠다.그러니 가불금을 달라. 지불보증+내 사비로 치료를 받겠다. 

3. 진단서 발급비용, 약제비를 청구하고싶다.

이와 같은 전화할 핑계를 만들어 보험담당자에게 먼저 연락 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중에 추천 드리는 방법은 2번 입니다. 가불금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머니에 돈이 지급되기에,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치료기간은 그 만큼 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도 조금이나마 서둘러 합의하려는 제스쳐를 취할거예요.

 

  이 시점에 담당자 반응은?

고객님 가불금보다는 합의를 하시고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떠실까요? 등 합의제안을 해올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금액과 보험담당자가 제안하는 금액의 절충선을 찾고 합의종결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하기 싫어요!

물론, 위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싫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럴땐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30분내로 전화가 오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악용의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콜센터의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로 민원접수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사고접수번호 안내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너무 오지 않는다. 빠른 전화 요청 바란다. 전달하면 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는 담당자에게 연락 올 것 입니다. 이때 그간 불편했던 점도 이야기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화재 : 1588-5114
현대해상 : 1588-5656
KB손해보험 : 1544-0114
DB손해보험 : 1588-0100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66-7711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흥국화재 : 1688-1688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접수

보험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불만접수, 민원접수 등의 고객의 이야기를 적는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사건번호를 작성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 이전에 작성 하셨다면 업무가 진행되는 오전에 연락이오고 낮에 작성하였다면 콜센터 민원과 마찬가지로 1시간 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민원을 넣은 후 담당자의 태도가 변했다?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자가 불편한 기색을 비추고, 이래저래 불편함을 느끼셧다면 위의 민원방법으로 한차례 더 민원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를 교체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배정 받았던 직원이 주임이였다면 과장 또는 센터장(팀장)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담당자로 연락이 올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처음처럼, 합의금액을 찾아보고 희망하는 선에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연락이 늦어도, 연락이 잦아도 합의금액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해보세요. 약 400명이 함께하고 있는 방으로 많은 분들이 빠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사고상담(방장, 본인)을 @멘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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