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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합의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by 사고레터 2022. 12. 20.

운영중인 교통사고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간략화하여 PDF로 배포 할 예정인데, 기약도 없고... PDF로 제작하려면

필요한 내용을 간소화 해도 내용이 많아 블로그에 간단히 소개하면서 정리 할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블로그를 다시 하는거라 서툰 부분이 많이 보일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에

개인의 사정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얼마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주십니다

렌트 이용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글로 계산해보시고

실익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비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수리기간 중 대차(렌트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보험사에서 수리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2022년 11월 1일 개정>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를 지급한다

 

 

통상의 요금이란?

(*1)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말한다

 

합리적인 시장 가격은 대형 렌트카 업체 평균금액으로 하며,

업계할인율 65%를 적용한

 

통상적인 대여요금은, 대여요금 평균의 65% 비용으로 계산하므로,

대여요금 * 65% = 대여요금 평균 이 된다.

 

롯데 렌터카 경차 대여기간별 일일 요금

 

 

수리기간 3일 / 차량 스파크 수리기간 3일 소요 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교통사고 대차. 렌트. 교통비 계산법

95,000원 * 3 = 285,000 원
대여요금은 35% 할인이 적용된, 65%수준이므로 

285,000 * 65% = 185,250 원
앞서 적어드렸듯이 통상요금의 35%를 지급한다. 하였으니
185,250 * 35% = 64,837 원이 렌트교통비로 지급된다.

추가로,내 과실 20%가 있다면?
지급 될 교통비의 100% 에서 내 과실을 뺀 80%를 지급 한다.
*64,837 * 80% = 51,870원 

 


대여요금 평균의 금액 × 65% × 35% = 교통비

 

 

또한, 외제차량, 국산차량 구별 없이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대여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는 최대 몇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차량수리가 가능한 최대기간 30일을 한도로하며,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전손)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핵심요약

대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요금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최대기간은 30일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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