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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작성하는 이유 (양식 첨부)

by 사고레터 2023. 10. 10.

안녕하세요. 사고레터 입니다.

사고레터 블로그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되는 블로그로 이용자분들과 소통 및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실 오픈은 2월쯤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활성화가 상당히 늦어졌네요😂)

 

 

 

최근 오픈채팅방에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개념을 물으시거나, 작성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처럼 평소 궁금하셨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던 내용을 문의 해주시면 꼼꼼하게 정리하여 포스팅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오픈채팅방 입장 또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해주세요!)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 및 채권통지는 왜 하는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것 입니다.

*채권양도 및 채권 통지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가해자는 처벌의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경제적 이익을 쌓기 위함과, 채권양도를 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된다면 형사합의로부터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공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민 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판결문은 포스팅 최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재판요지>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 이고,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하는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지급할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 자신이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채권양도 및 채권통지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합의금만큼 공제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를 주장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참작되는 경우, 채권양도 방식에 따라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제공해드릴 양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아래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산재처리 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출처_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_합의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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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작성 시 준비물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

교통사고 합의서 3부 (제출용, 가해자보관용, 피해자보관용)

이외 인감증명서, 첨부서류는 2부 복사하여 총 3부가 되도록 준비합니다.

 

법원제출용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등본 원본을 붙이고 가해자 보관용에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작성 된 3부의 형사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작성하고 아래 가해자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작성한 후 구속 중 배우자 로 표기하신 후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직접 합의를 할 수 없을때에도 다른 대표자가 대표로 합의할 수 있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리인 합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추가 첨부

 

가해자는 이렇게 작성된 3부의 형사합의서 중 가해자보관용, 제출용(법원,수사기관) 형사합의서 2부

피해자는 피해자보관용 형사합의서 1부를 챙기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차량번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보행자의 경우 생략)를 기재 하며 사고 발생 내용으로 장소, 유형, 원인을 간소화하여 작성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hwp
0.01MB

 

채권양도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보험 접수가 가능한 때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책임보험)인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상, 자손,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채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 묻지 않거나, 모른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방법

채군양도 통지서 하단에 가해자 측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이를 2부 복사하여 총 3부를 만듭니다. (이때 피해자 보관용 합의서 등 첨부서류를 같이 복사하여 모든 서류를 3부로 만듬)

사본과 채권양도 통지서의 첨부서류로 각 1부씩 첨부하여 3부가 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피해자측에게 사본을 전달하나,

이 과정이 번거로우므로, 가해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가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합의와 채권양도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오픈채팅방 또는 사고레터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add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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