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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료, 휴차료 지급기준

by 사고레터 2023. 4. 24.

이전에 작성한 대차(렌터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 총정리 편에 이어 내용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글에 설명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거나 사고레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의 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2022.12.20 - [자주 묻는 질문/합의] -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트카 미 이용 시 교통비 지급은?

운영중인 교통사고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추려서 간략화하여 PDF로 배포 할 예정인데, 기약도 없고... PDF로 제작하려면 필요한 내용을 간소화 해도 내용이 많아

carwar.tistory.com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에 과실을 나누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되는 기간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차비용을 대차료라 말하고, 피해자의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휴차료라 한다. 대차료 부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료

1)대여자동차가 있는경우 

(*1)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2)통상의 요금을 인정한다.

1* 설명 ‘동급”이라함은배기량, 연식이유사한차량을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설명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동급 대여자동차라고 함은, 2000cc 수입 승용차라 하더라도 동급인 국산 중형 승용차(2000cc동급)의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합니다.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운행연한 초과란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경형·소형·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으로 정해져 있다. 동일 규모의 대여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경형·소형·중형·대형승용차의 세부 규모를 말한다. 

3* 설명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2)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인정,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 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이며, 그 외 이륜차, 특수자동차, 대형승합차는 대여 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차량이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한도로 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륜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1일 휴차료는 15,980원으로 15,980원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별첨] 자동차의 종류(규모별 세부기준)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별첨] 자동차의 종류(규모별 세부기준)(산림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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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휴차료 일람표(보험개발원).pdf
0.15MB

 

 

대차를 안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2)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대차료 인정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등)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상한다. 

 

1)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운행경비란?보험료, 유류비, 검사비, 정비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2) 영업수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휴차료 인정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고레터 오픈채팅방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상담 손해사정 등 모든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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