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현장단속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행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②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가능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③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 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 1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 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 -> 2번 원칙 적용
*2023년 4월 18일 경찰 공문(교통안전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신호등 녹색(점멸) → 적색 인 경우
-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근접성 등을 고려)한 경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그외 경우에는 계도
보행신호등 | 횡단보도 보행자 | 적용법조 | 단속 |
녹색(점멸)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보호 의무 |
운전자 보행자보호위반 단속가능 |
녹색(점멸)→ 적색으로 바뀜 |
통행하고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 |
근접·위험O -> 운전자 안전운전불이행 단속가능 근접·위험 X -> 운전자 계도 조치 |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오해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반 이상을 건넌 상태로 우리차량의 접근이 위험하다 느껴지지 않을 경우 계도조치를 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내 차량이 지나갈 만큼 통과한 상태로 차량이 진행한다면 이때에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혼선이 없도록 개정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 중 정확히 몇초 이상 정차 후 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4바퀴 모두 정차한 것을 일시정지 로 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3초 이상 정차를 일시정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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