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이야기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내용 총정리

by 사고레터 2023. 5. 15.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교차로 우회전 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현장단속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행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②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가능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③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 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 1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 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 -> 2번 원칙 적용

 

 

*2023년 4월 18일 경찰 공문(교통안전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신호등 녹색(점멸) → 적색 인 경우

 -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근접성 등을 고려)한 경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그외 경우에는 계도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적용법조 단속
녹색(점멸)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보호 의무
운전자 보행자보호위반 단속가능
녹색(점멸)→
적색으로 바뀜
통행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의무
근접·위험O -> 운전자 안전운전불이행 단속가능
근접·위험 X -> 운전자 계도 조치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오해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반 이상을 건넌 상태로 우리차량의 접근이 위험하다 느껴지지 않을 경우 계도조치를 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내 차량이 지나갈 만큼 통과한 상태로 차량이 진행한다면 이때에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단속 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혼선이 없도록 개정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 중 정확히 몇초 이상 정차 후 진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4바퀴 모두 정차한 것을 일시정지 로 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3초 이상 정차를 일시정지로 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