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잘 해놓았는데 다음 날 보니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차량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물피도주죄 입니다.
물피도주죄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로 손괴한 후 도주하였을 때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은?
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②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 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물피도주 처벌 근거는?
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
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물피도주 대처방법은?
물피도주 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지 않았다면 주차장 또는 도로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고장면을 확인 후 신고조치 하여 가해차량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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