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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부존재, 청구권 소멸시효)

by 사고레터 2023. 2. 27.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시점을 놓쳤거나, 보험사와 연락이 드문드문 되면서 흐지부지 하며 시간이 지낫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1년 전 사고 아직도 합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포스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결건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적정선에서 합의 ②채무부존재소송 ③청구권 소멸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치료종료 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피해자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것들을 주장하여 지급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때와 다르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항목에 들어가는 1. 휴업손해액 2. 위자료. 3. 향후치료비 4. 기타 치료비 인데, 이미 앞에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통원교통비는 측정이 되었으므로 이 금액들을 계산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치료가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향후치료비 주장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적정 금액을 더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소액지급건의 경우 일반보험사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 이런 경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니 지급할 금액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부담 할 금액은 얼마이고, 그 이상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청구권 소멸

흔하지 않지만, 치료 종결과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며 시간이 지나며 잊어버린 경우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해가 크지 않고 가벼운 타박상 또는 단순 염좌 진단인 경우겠죠? 청구권이 소멸되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 종결 전 후로 담당자와 최소한의 연락은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연락없는 보험사 합의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2.16 - [자주 묻는 질문/합의] -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이 줄어들까? 합의 연락이 늦어 스트레스?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이 줄어들까? 합의 연락이 늦어 스트레스?

교통사고 후 어떠한 연락도 없는 보험사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치료는 거진 끝나가는데 합의 연락이 너무 안온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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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의 경우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에는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후에 치료를 이어서 진행해줄 수 있다고하면 추후에 치료를 이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와 더불어 병원에서도 장기간 치료에 대해 소견을 잘 내어주지 않으므로, 출산예정이신 임산부분들은 주치의분께 출산일정을 알리고 출산 후 교통사고건으로 다시 진료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치료를 잠시 중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추후에 교통사고건으로 재진이 어려울 때에는 치료 받는 시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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