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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부터는 업로드 전에 모바일 가독성을 확인해보고 포스팅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휴업손해액 일텐데요,
같은 유형의 사고에 누구는 몇십만원, 누구는 몇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어떤 항목들이 크게 작용하여 차이가 나게 되는지 적어볼게요
휴업손해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 입니다.
휴업손해액은 꼭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업손해액은 입원 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통원치료기간도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극히 드물게 보이는 케이스라 통원환자의 경우 "휴업손해액이 없다" 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통원기간에 소득상실 100%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통원 기간이라 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이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편차가 크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입원기간의 경우 병원에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를 전제로 하며, 허위 입원 등 문제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통원기간 휴업손해액을 인정 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치료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입원치료는 하지 않았으나 통증이 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 등의 내용으로는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치료기간이 오전 부터 오후까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면 인정이 되나, 재판부도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로 인하여 업무를 못봤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사례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의 판결 내용을 보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활동을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위자료 참작 사유로는 인정한다. 는 내용입니다.
통원기간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긴 어렵지만 위자료 참작 사유로 인정되는 케이스 입니다.
휴업손해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일 수입감소액 × 입원일 수 × 85%
월 소득을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보상합니다.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는 세후, 재판부는 세전으로 인정하며 보험사는 85% 재판부는 100%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가정주부, 학생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부나, 학생 처럼 소득이 없거나, 입증하기 힘든경우 일용근로자임금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글을 작성한 2022년 하반기 기준 노임단가는 153,671원 , 3,380,762 원 입니다.
위의 계산식에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해볼까요?
산식
1.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 기준으로 산정.
(153,671원+84,303원)/2×25 = 2,974,675원
2. 1일 휴업손해액 (2,974,675원 ÷ 30일) × 85% = 2022년 하반기 1일 휴업손해액 84,282원
3일 입원에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출한다면 252,846원이 됩니다.
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습니다. 휴업손해액을 조금 받아야 할까요?
도시일용노임단가보다 낮은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본인의 급여가 더 낮다면 보험사에 소득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반대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높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본인의 급여로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상황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소득자
법인의 경우 별도의 급여가 측정되므로, 소득입증만 가능하다면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발생한 모든 매출이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에 있어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업종(현금매출이 많으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은 휴업손해액 산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인원이 있을 때 노무 기여율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노무기여율/순이익 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통계임금을 적용하거나,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소득증빙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위 3가지 서류 중 본인이 발급하기 쉽거나,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부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항목을 제외하나 내부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급여소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입원치료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휴업손해액이 있다보니 사고 발생일로부터 단기간내에 합의하는 경우 입원치료 하는 것이 통원치료 케이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목적으로 입원치료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롱 환자는 저도 싫어합니다 !!! ) 또한, 증빙가능한 소득에 한하여 고소득자일수록 휴업손해액의 편차가 크므로 같은 사고유형에 2주진단, 2주입원이라면 더 높은 합의금으로 제안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지급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교통비, 위자료 부분은 다시 따로 다룰 예정이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원치료 기간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간혹 이 내용을 오인하여, 하루에 A병원 B병원 진료과목을 다르게 진찰 받았는데 교통비는 2번 지급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통원치료 기간 "1일 당" 으로 하루에 다른 과 진료를 여러 곳 보았더라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 위자료 지급 기준
1급 | 2,000,000 원 | 7급 | 400,000원 |
2급 | 1,760,000원 | 8급 | 300,000원 |
3급 | 1,152,000원 | 9급 | 250,000원 |
4급 | 1,280,000원 | 10~11급 | 200,000원 |
5급 | 750,000원 | 12~14급 | 150,000원 |
6급 | 500,000원 | - | - |
진단서 상의 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측정하여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2. 장해가 남는 경우 위자료 지급 기준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자료액을 측정합니다.
(1) 노동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45,000,000원 × 장해율 × 85%
(나)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40,000,000원 × 장해율 × 85%
(다) 상기 (가),(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식물인간,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80,000,000원 × 장해율 × 85%
②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50,000,000원 × 장해율 × 85%
(2) 노동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45~49% | 4,000,000원 |
35~44% | 2,400,000원 |
27~26% | 2,000,000원 |
20~26% | 1,600,000원 |
14~19% | 1,200,000원 |
9~13% | 1,000,000원 |
5~8% | 800,000원 |
5%미만 | 500,000원 |
단, 장해가 남는 위자료 지급 기준의 경우 보험사 기준이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금액이 다릅니다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로 결정하게 되는데 장해율이 49~45%인 경우 보험사 인정 기준은 400만원 이지만 재판부의 방식으로 산출하면 1억원 × 49% = 4천9백만원으로 약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하였다면 코멘트 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부분도 다뤄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주시면 빠른 시일내로 블로그에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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