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진정 연대채무는 다음 포스팅에 필요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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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무에 대해서는 한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것 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근거
*부진정 연대채무는 법령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개념입니다.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부담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점은 연대채무와 동일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들 중1인이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들 중 1인에게만 채무를 면제해주었거나, 1인의 채무만 소멸시효과 완성된 경우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해당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여전히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만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그 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상관계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민법의 규정)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조항 및 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35조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와 감독대행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책임
4.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등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과 이사의 손해배상의무
→민법 제750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참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
→민법 755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8. 이행보조자의 책임(민법 제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민법 제390조, 제391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750조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공동불법행위자
→민법 제760조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0.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관계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김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의 관계
→ 대법원 1994. 11. 11. 94다22446 판결 참조
⑧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구상권청구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한 명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을 때는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구상채무는 개별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기초하여 분할채무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 공동불법행위자인 구상권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전혀 없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의무를 지닌 당사자들은 구상채권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부진정연대채무자들 간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한 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탄력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비율이 높아 부담부분이 많은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하였을 때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채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18년에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에서 부담부분이 큰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책임 소멸 범위에 대한 판례를 기존의 "과실비율설"에서 "외측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채무자들 간의 변제와 부담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부당이득금 재판요지 중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대법원의 태도인 과실비율설에 근거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갑과 을 중 갑은 1천만원의 책임을 부담하고 을은 5백만원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때 갑이 3백만원을 우선 변제한 경우 을의 채무는 본인의 과실비율인 50%가 소멸되어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갑은 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외측설에 근거할 경우 다액의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소멸되므로, 갑의 채무는 700만원, 을의 채무는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
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를(변제, 대물변제, 공탁) 제외하고는 절대적 효력이 없어 연대채무에 비하여 채권의 담보적 효력이 강하다.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명문으로 구상관계가 인정된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담부분이 없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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