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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휴업손해 기준,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by 사고레터 2023. 6.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앞의 내용은 휴업손해, 관계서류,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휴업손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 산정방법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서류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지급하는 팁이 주 수입원이고 팁으로 월500만원의 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불가능하므로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2023년1월1일 ~ 6월30일적용

3,021,075원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 제조부문 84,618원) / 2 x 25일

→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1일당 약 85,000원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법원 2023년1월1일 ~ 8월31일적용

3,455,496원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x 22일

 


 

 

눈치빠르신 분들은 휴업손해 약관에서 이미 이해를 하셨을겁니다. 약관상 휴업손해 부문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 ' 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① 공무원

공무원은 휴업을 하더라도 수입감소가 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 실무자분들께서 휴업손해를 적용해주시거나 향후치료비로 받지못하는 휴업손해액을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원기간은 휴업손해 평가가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더라도, 통원 시 월차를 사용하여 실제 수입의 감소가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시② 입원기간, 통원기간에 수입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입원, 통원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감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입감소가 이루어진 날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경상환자(진단기간 2주)가 14일 입원을 하였고 통원치료 기간내에 5일의 월차를 소진하여 실제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면 입원기간 14일 + 월차 소진기간 5일 19일의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수입감소가 있는지가 입증된다면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대상은?

주부는 받지 못한다. 학생은 받지 못한다. 공무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약관상 지급기준과 실무상 지급기준이 약간식 상이합니다.

 

우선 일부 담당자분들이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와 관계없이 입원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수입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원기간도 지급을 할 것이고, 무직자, 학생, 주부등도 다른 입증서류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담당자이기에, 약관을 우선 시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무직자도 휴업손해 기간을 인정해주는 점을 어필하여 협의점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직장인 -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 시 지급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주부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약관상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에는 70세로 함.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한 경우에 한함

 

약관상 휴업손해 금액

약관상 휴업손해 금액은 위에 설명한 것 과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자동차보험 2023년1월1일 ~ 6월30일적용

3,021,075원

(보통인부 공사부문 157,068원 + 제조부문 84,618원) / 2 x 25일

→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1일당 약 85,000원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도시일용노임보다 소득이 높다면 관계서류로 증명하셔야 하며, 증빙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무직자,학생,주부에 대해 다른 서류 확인 없이 휴업손해를 적용해주고 있어 다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여나 통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로 다툼이 있다면 실제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알리시고 휴업손해 기간을 다시 산출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담, 과실 비율 및 자동차보험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에게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혼자서 마음고생과 고민 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나 고민들을 현명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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