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에 대물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했는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약간 상승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로 이해하고 계셨을텐데요! 위의 내용과 같이 "불량할증요율" 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인하여 물적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의 성격과는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관계없이 사고의 발생 여부와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 따라 할증점수가 부여되어, 미미하지만 약간의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약관 내 예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물적한도 50만 원에 가입한 A피보험자, 물적한도 200만 원에 가입한 B피보험자
A, B 피보험자는 3년 무사고 할인을 받았으며 최근에 100만원의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피보험자는 물적한도 50만 원에 가입하였고 100만원의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인 50만원 보다 물적사고 금액이 크므로 불량할증 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적용으로 11만 2천원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B피보험자는 물적한도 200만 원에 가입하였고 100만원의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인 200만원 보다 물적사고 금액이 낮으므로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만 적용되어 8만 3천원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이 처럼 물적사고 발생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미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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