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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방법 및 합의금

by 사고레터 2023. 5. 24.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태아의 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임산부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한의원을 내원하더라도 일반적인 X-ray 촬영조차 제한 됩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사고에 대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산부의 합의 방법과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병원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임산부라 하더라도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에 내원하여 현재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4주 내외로 남았다면 사고발생일 3일이내 1회 내원 후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둘 수 있지만 출산이 4주 이상 남은 경우 출산 후 치료를 이어가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의 향후치료 불가 소견을 떠나 검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내원 조차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도 추후에 이번 사고로 인한 상해 임을 알 수 없으므로 지불보증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아야한다.

진단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출산 후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산부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 해당 부상에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현재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원 후 출산 이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까지 4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치료가 가능한 시기까지 통원치료를 하며 출산 후 치료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추후 치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공백기간이 긴 경우 이 상해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인지 공백기간 내에 다른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까지 남은 시간이 적다면 출산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주차가 짧은 경우에는 안정기 이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임신주차에 맞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는다면, 출산 이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조기합의 이용

간단한 타박이나 염좌와 같은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병원에서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출산 이후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산출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박상이나 염좌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해의 경우에는 조기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주진단 염좌의 일반적인 합의금액 평균선은 약 150만원이며, 입·통원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금액으로 계산 시 산식

염좌, 타박상 12~14급 위자료 15만원

통원 1회 당 통원교통비 8,000원

입원치료 시 휴업손해액 도시일용노임 기준 1일당 85,000원

약간의 향후치료비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 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32조 및 733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09.14 선고 99다 42797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_99다427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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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측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청구를 원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병원 내원 시 현재 느끼고 있는 몯느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자료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태아가 산모로부터 전부 노출한 떄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산되고 이후 사망하였다면 권리능력을 갖추어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되었다면 이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으며, 이는 산모의 위자료 참작사유로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비록 그 태아가 외관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존하지 않는 사체에 불과하여 사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는 유산이 되었을 경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위자료만 지급합니다.

 

위자료는 태아의 발육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판례로 본다면 임신 4주차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산 시 150만원, 36주차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산 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_2006나568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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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임산부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급적 보험사와의 합의를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견을 받아두면 출산 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급적 보험사와의 합의를 미루고, 출산 후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견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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