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에는 무보험차상해의 성과 어떤 경우에 해당 보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의의 및 성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 일부 보험사는 자동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으로 가입 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의 범위란?
통상적인 약관에서는 다른 자동차 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란?'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며,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즉, 가족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담보 특약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한정은 직계 가족만 해당됩니다.(형제, 자매간에는 해당x)
손해보험 +상해보험
보험자대위 인정
상법 제 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상법 제 729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사고
약관 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무보험자동차
1)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약관상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개인형이동장치, PM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배상의무자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ㅇ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배상의무자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상의무자가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2)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동료재해면책은 아래 네이버 카페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addletter/18
참고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보험금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보험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 보흠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2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는 약관기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보험급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 →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
참고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 7302 판결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판결
공제액
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과실상계 및 기왕증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경우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산출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비교 시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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