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이 아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자전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계신 한 회원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정리해두게 되었네요. 전기자전거,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고, 어떤 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이 종류를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파스?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파스방식과 스로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혼합한 방식도 있는데, 이에 따라 면허가 필요 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 개인 이동형 장치(PM) | 개인 이동형 장치(PM) | 자전거 |
종류 | 스로틀 | 스로틀+PAS혼합 | PAS |
운전면허 | 면허필요 | 면허필요 | 면허불필요 |
스로틀, 스로틀파스혼합, 파스 타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스로틀 타입(Throttle)
스로틀 타입은 페달 조작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스로틀 타입의 특징은 자전거 출발 시와 배터리가 방전 되었을 때 페달을 사용합니다. 100%배터리의 힘으로 구동되며
면허 필요
파스 타입(PAS)
파스 타입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구동되는 어시스트 형태의 자전거 입니다.
면허 불필요
스로틀 + 파스 혼합 타입
위의 스로틀 타입과 파스 타입을 더한 혼합형 또는 겸용 방식이며 100% 전기배터리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면허 필요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여부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구동 타입과 상관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없이 자전거를 운전하였을 때 처벌은?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 없음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무면허로 PM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상태로 PM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관계 없이 운전자는 무면허 처벌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기자전거의 분류는 차마로 구분되며 자동차와 사고 시 차대차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전거의 경우 무한배상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역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범칙금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원
야간 운전 시 안전등 미작등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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