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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여행취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까?

by 사고레터 2023. 3. 22.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출발 10일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에 지불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당사자와 배우자분의 상품 대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와 취소 수수료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는 언제나 가능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3조 별표 2 제31호 여행업)].

유형 배상기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계약금 전액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1. 신체 이상으로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한다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여행사는 계약 대금 전액을 환불 해야한다.

■ 이에따른 증빙서류를 갖춰 여행사에 제시해야 한다.

 

2. 배우자의 대금도 환불이 가능할까?

1번 내용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해당하여 여행을 같이 가기로한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계약 대금도 환불 해야한다.

 

이 처럼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표준약관으로 지정해놓았다. 위의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를 여행사에 전달하고 계약 해지 및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근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10021호]국외여행표준약관.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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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여행취소 시에는?

신체 이상이 아닌 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

 

정확한 환불 수수료는 아래파일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31. 여행업. 국외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0.32MB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개념

직계존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의 세대를 말한다.

  혈연으로 이루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은의 존속은 높은 존(尊), 무리 속(屬)으로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르키는 말로 쓰인다.

  범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직계 비속은 낮을 비(卑) 무리 속(屬)으로 본인의 기준에서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한다. 

  범위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다.

 

TMI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 없을시 직계비속이 전부상속)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3순위 :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단, 계약시 ‘특약’ 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 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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