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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서 작성 서명해도 될까?(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 의료기록열람동의서)

by 사고레터 2023. 3. 24.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이 서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떤 서류는 동의해줘도 되고, 이건 안해줘도 되고? 햇갈립니다. 동의를 해도 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보상을 위해 보내는 동의서에는 개인 식별 정보인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동의서에 설명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해당 동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서류를 보니 즉,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이 서류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경우 선택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미동의하고,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필수적인 정보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_교통상해_청구서(일반).pdf
5.21MB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기록열람동의서

의료기록 열람동의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보험금청구를 진행하였고 지급심사 중 금액이 크거나, 지급과 부지급 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심사(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담당자는 청구권자에게 대면을 요청하고 대면 시 의료기록열람동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pdf
0.04MB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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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파일에 첨부된 서류를 주며 서명을 요청합니다. 청구에 있어 이 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권자가 내원한 병원만 조사를 나갈 것이라 이야기 합니다만... 실무자들이 말한대로 정말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위의 서류를 2~3부 많게는 5부 이상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반드시 자필서명이 들어간 원부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원한 병원은 3군데 밖에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실무자들은 고객의 지급·부지급 심사를 위해 진료본 병원 기록 외 과거력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여 인근병원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인근 병원, 주소지 인근 병원, 지역이 작다면 해당 지역에서 가볼법한 병원등을 추려 많게는 10개 이상의 병원을 탐문합니다. 이러다 과거에 진료본 이력이 나왔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분들의 차량운행 키로수가 많은 이유도 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고객을 면담하러 가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면담만 할까요?) *위의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내가 진료본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사에 진료기록열람동의에 대한 서류작성은 거절하시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겠다 하세요. 보험사에서도 A,B,C병원의 의료기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동의해주실 때 까지 약관상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기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서류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필요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 주는것으로 서류작성은 거절하지만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 해주셔야 합니다.

 

tmi.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해당병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료기록 열람동의서는 동의를 해주게 되는 셈이지요.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필요서류를 직접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면, 검사 시 결과가 애매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는 이 자료를 타 병원에 보내 의료자문을 받자고 합니다. 이때 의료자문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보험사에게 유리할까요?

 

이럴땐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진료본 병원의 명확한 소견 또는 3차 병원의 명확한 소견을 받아 제출하세요. 청구과정에서 항상 문제 되는 것이, 보험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의료자문을 받아야한다. 우리는 자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의료자문은 받지 않겠다 입니다. 이럴때는 우리가 보다 유리한 근거를 받은 후 의료자문을 보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의료자문 결과가 예상치못한 결과로 나왔다면 이 또한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3의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 권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합의서 내용을 잘 봐야한다.

보험금청구나 교통사고 등 상해가 큰 경우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는 추후에 부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합의서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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