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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입원 언제까지 해야할까?

by 사고레터 2023. 5. 19.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의 충격 때문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단순 타박상과 염좌뿐만아니라 골절, 척추 손상, 외상성 뇌 손상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마음의 고통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못하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 방법과 입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서 종종 접하는 질문 중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입니다. 요즘 병원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 내원한 환자들에게만 입원치료를 진행하며, 일부 병원은 염좌진단의 환자에게는 입원 7일차에 퇴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3일 이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입원 일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후 전원도 가능한가요?

입원 후 전원이 가능하지만 치료비 삭감 문제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하려는 병원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하기 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이전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7일 입원 후 전원할 경우 퇴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추가 입원은 남은 7일 만큼 가능합니다.

 

 

입원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기간은 대체로 진단 수상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염좌와 긴장의 경우 2주 진단을 받으면 최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골절 진단으로 4주 수상 시 최대 4주 동안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단 기간은 의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및 교부 지침에 따라 주어집니다.

 

 

입원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까요?

입원 기간에 따라 합의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 항목 중 '휴업손해액'은 하루 입원 기간당 약 85,000원(본인 소득이 도시 일용노임단가보다 높은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음)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14일 입원 및 15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의 합의금 차이를 비교하면 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30회 통원치료 시 교통비 1회당 8,000원 × 30회 24만원, 휴업손해액 0원 총 24만원

2. 15회 통원치료 및 14일 입원 시 교통비 1회당 8,000원 × 15회 12만원, 휴업손해액 14일 × 85,000원 1,190,000원 총 131만원

 

이 처럼 휴업손해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시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2023년 1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해등급 11급 이상에서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치료비 전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에서 상계됩니다. 치료비 상계 부분은 추후 작성할 후유장해 관련 글에서 다룰 예정이며, 해당 글의 링크를 본 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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