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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 할까? 민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변호사 비용 부담의 문제

by 사고레터 2023. 2. 12.

법적다툼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용적인 부담으로 승소 시 패소자(상대)가 전액 부담하는지, 패소 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궁금해하실텐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민사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 내용만 본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승으로 판결을 득하였을 때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 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 보수를 상한으로 하여 패소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한선과 실제 지불 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을 변호사 비용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은 무엇이 포함되는가?

변호사의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용, 녹취비용, 사실조회 회신비용, 증인 여비 등 소송 행위에 있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본인이 지출한 비용과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을 결정해줍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어디에 작성 되는가?

소송비용은 승소, 패소 여부에 따라 전부 부담하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전부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승소한 비율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소가 1천만원 중 9백만원을 승소 했다면, 원고의 일부승 인 경우 "소송비용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9/10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작성 됩니다.

 

위의 판결문 주문 3항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로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승이 아니라, 원고승, 피고승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나오게 됩니다.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판결 후 청구 방법은?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더라도,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소송이 끝난 후 확정 증명원,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판결문, 납부한 영수증,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최고서와 계산서를 보내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소송비용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나온 소송비용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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