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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호의동승, 타인의 차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감액, 책임 감경)

by 사고레터 2023. 11. 27.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오픈채팅방에서 요청된 내용으로 호의동승에 대하여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은 현재 520명 이상 참여 중으로, 교통사고 분야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답변으로 질문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채팅방 이용자 간에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참여율도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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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호의동승이란?

망인과 동승자는 연인사이로, 망인이 동승자에게 벚꽃구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망인의 자동차에 동승자를 태워 OO장터 방면으로 벚꽃구경을 가던 중 CC 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망인)가(망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망인은 계약관계로 동승자를 태운 것이 아니고, 연인 사이로 동승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차량 탑승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사건으로, 내용에 망인으로 표기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손해배상(자).pdf
0.10MB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pdf
0.08MB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호의동승이란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호의에 의하여 타인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입장도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손해배상(자).pdf
0.08MB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로,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자도 자동차 운행의 이익을 누린다는 부분에 있어 동승자를 타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보면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예정

 

 

자배법 제1조 목적

 

자배법 제2조 정의

 

자배법 제3조 손해배상책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을 제한 나머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호의동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동승자의 경우 사고발생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동승자와 상대차량의 손해배상액(부진정연대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감경 

더보기

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소외 1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 ③ 망인과 소외 2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구경을 가자는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소외 2 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상동승


 

무상동승이란?

무상동승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호의(배려)로 무상동승 하는 걸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 얼핏보면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은 다른 의미이며, 무상동승은 운전자나 동승자 강요에 의한 동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의동승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상동승에서는 무상동승, 잠입동승, 강요동승, 무단동승, 호의동승 등으로 나뉩니다.

 

동승의 유형이 왜 중요할까요? 강요동승이냐, 호의동승이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손해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동승의 유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를 보면 동승자의 강요 또는 무단 동승 시 100% 감액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운전자의 강요에 의한 동승은 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동승자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보험 실무에서 동승자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pdf
0.09MB

 

 

 

앞의 호의동승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하지 않으나, 운행목적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동슴자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일률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어느 기준으로 풀어가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서는 동승자감액을 적용하였다가 소송에서는 동승자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족에 대한 호의동승


 

운전자가 가족 또는 친족 일 때 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호의동슴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무니없는 타인성을 부정하여 자동차손해보장법상 손해배상이 불가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험사가 가족의 운전자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 Ⅱ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함으로써 대인배상Ⅱ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 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금액은 최고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고령이고, 본인만 운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동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은 2억 원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자녀가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버지의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상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항상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금액도 최대 금액으로 하실 것을 추천하는 것 입니다.

 

최근 자동차 상해 사망 가입 금액은 10억 까지 가능하며, 2억~3억 일 때와 10억 일 때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3만 원 남짓 하는 돈을 아끼려다 가입 금액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이 부분을 꼭 짚어보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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