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범용 카메라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범용 카메라의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관할 기관(경찰, 시청,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우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기관의 정보공개처리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방법마다 청구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포털이나 우편 접수 안내를 확인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서 작성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요청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요청한 정보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결과는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청구 포털접속 (정보공개청구 포털 바로가기)
1)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단의 [ 청구/소통 ] 클릭 - 청구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
3) 청구정보 작성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의 경우 CCTV 주변에 기재되어있는 CCTV번호 및 CCTV주소 정보를 기재 해주세요.
청구기관은 CCTV 주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ㅇㅇ구청 ㅇㅇ과 등 내용이 확인되오니, 해당 기관으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4) 수일 이내 정보공개 결정 통보 및 수수료결제
수일이내에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보가 되며, 전자매체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메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범용카메라 영상 등의 증거를 미리 청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용카메라 영상이 존재한다면, 해당 영상을 즉시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고나 범죄 등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방범용카메라 영상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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