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비용부담주체1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 누가 부담해야할까? 최근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제출로 인하여 보험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잘못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진단서 비용 어떻게 해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2023년 1월 자동차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28일)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추가 진료가 가능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 제출이라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두번 세번 발급하다보면 은근히 아까운 돈이 됩니다. 결론으로 가자면, 이 비용의 부담주체는 보험사이고 발급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