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양한 사고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의 입·출구인 IC 진출입로에서 발생하는 실선위반 사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선변경 사고 중,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의 사고과실과 특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가 실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과실 및 특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번은 지시위반이 맞다. 507, 508번은 지시위반이 아니다.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507,508번은 내용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6번은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507, 508번은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로변경제한선표시선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의 5. 노면표지에서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506, 507, 508번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①506번 :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지로 교량, 터널, 비탈길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도교법 제22조 참조)에 설치되어있다. 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다.
→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선은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교특법상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
②507번, 508번 : 점선이 있는 방향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한 507, 508번 진로변경제한표시에 대해서 판시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와 달리 507, 508번의 설치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치장소도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진로변경제한표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교특법상 안전표지로 보기 어렵다. 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다.
→ 507,508번 진로변경제한표시선은 교특법상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위반 처벌 근거
506번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따라서, 506번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507, 508번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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