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정차 중 할 것 없이 흡연자가 튕기는 담배꽁초, 불똥으로 인해 차량의 파손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엇는데요. 앞 차량 또는 옆 차량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보닛, 루프 등에 그을음 또는 플라스틱 소재가 녹는 파손이 생겼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상황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하여 흡연을 마친 A차주(피고인)는 2차선에 서있는 B차량(피해자. 피해자차량)의 승용차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불씨를 떨어뜨려 그을음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불똥이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를 던져 그 불씨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 뜨린 것'이 아니라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판단
'현대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열린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으로 털어 불똥(불씨)을 튕긴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우던 담배를 끌 때 손으로 털어서 불똥을 차량 밖으로 떨어뜨리고 꽁초는 차량 내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3차선의 맨 앞에 정차했고 피해자의 '아우디 SUV Q8' 승용차는 바로 옆 2차선에 정차했으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보닛 부분에 위치했던 사실, 피고인이 튕긴 불똥은 피해자 차량 보닛에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정차된 차량 창문 밖으로,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차량에서 담배꽁초를 털어 불똥을 튕길 경우 그 불똥이 옆에 있는 차량 위로 떨어져 그을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8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운행 중에 담배를 피다가 그렇게 담배를 꼈는데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후로는 아무래도 옆 차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다.
담뱃불이 옆 차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를 털어 불똥을 튕길 당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럼 고의적으로 날린 것이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므로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251
판결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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