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범위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역의 정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공범위(대상)에 미포함
자료수정일 202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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