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년 상반기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공시 자료 입니다. 필요내용 엑셀 및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위 건, %
회사명 | 보험금 청구건수 (A) |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 |
의료자문 실시율 (C=B/A) |
의료자문을 통한보험금 부지급 건수 (D) |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E) |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F) |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G=D/B) |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 (H=E/B) |
메리츠화재 | 4,100,017 | 4,674 | 0.11 | 337 | 833 | 714 | 7.21 | 17.82 |
한화손보 | 2,115,609 | 2,685 | 0.13 | 293 | 415 | 72 | 10.91 | 15.46 |
롯데손보 | 712,766 | 1,106 | 0.16 | 135 | 101 | 14 | 12.21 | 9.13 |
MG손보 | 395,500 | 877 | 0.22 | 121 | 206 | 20 | 13.8 | 23.49 |
흥국화재 | 1,767,842 | 879 | 0.05 | 138 | 104 | 70 | 15.7 | 11.83 |
삼성화재 | 4,665,891 | 8,559 | 0.18 | 189 | 2,258 | 645 | 2.21 | 26.38 |
현대해상 | 5,894,941 | 4,974 | 0.08 | 482 | 525 | 726 | 9.69 | 10.55 |
KB손보 | 3,449,326 | 4,210 | 0.12 | 796 | 231 | 74 | 18.91 | 5.49 |
DB손보 | 4,969,711 | 4,113 | 0.08 | 497 | 1,158 | 270 | 12.08 | 28.15 |
AXA손보 | 142,030 | 492 | 0.35 | 16 | 64 | 0 | 3.25 | 13.01 |
하나손보 | 64,777 | 198 | 0.31 | 1 | 22 | 0 | 0.51 | 11.11 |
AIG손보 | 81,405 | 35 | 0.04 | 32 | 0 | 0 | 91.43 | 0 |
에이스보험 | 145,614 | 25 | 0.02 | 1 | 8 | 0 | 4 | 32 |
신한EZ손해보험 | 157 | 0 | 0 | 0 | 0 | 2 | 0 | 0 |
캐롯손해보험 | 9,849 | 81 | 0.82 | 1 | 0 | 0 | 1.23 | 0 |
농협손보 | 203,205 | 368 | 0.18 | 11 | 137 | 14 | 2.99 | 37.23 |
(1) 보험금 청구건수 : 전체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공시대상기간 (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2)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 : 동일 청구건에 대해 복수의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라도 중복하여 집계하지 아니하고 청구건수 기준으로 집계
(3)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전체가 부지급된 건수
*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의료자문 실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자문건수 합계 수치(PDF)와 상이할 수 있음.
예) A의 동일 청구건에 대하여 D병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B) =1건 / PDF = 2건
(4)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수
(5)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과 무관한 사항(통지·고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허위·고의사고, 부담보 면책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 발생한 경우
(6)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 공시대상기간 중 전공과목, 자문 의료기관, 자문건수 기재(별도 첨부파일 게시)
* 자문건수 : 공시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7) 보험금 부지급과 일부 지급은 복수 의료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 (예 : 팔 부위 전부 지급, 척추 부위 일부 지급, 뇌 부위 전부 지급 → 일부 지급)
(8)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은 제외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보험금 등)
보험사 별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목록 PDF 파일
(회사명, 소속기관, 전공과목, 자문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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