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나홀로소송 준비하기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준비하기 - 소장접수(양식첨부)

by 사고레터 2023. 4. 12.

막연하게만 보여지는 소송,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없고,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차차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또는 오픈채팅방에서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다툼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차량수리 및 렌트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이용하여 처리 시 그 권리가 보험회사에 있기에 본인이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이미 자차특약으로 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우리 보험사에 환입하여 개인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장작성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포맷이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 마다 쓰는 포맷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의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재판장님께 바라는 바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에서 판결 주문이 되고, 주문은 "명령"이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에 있어 핵심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은 틀리지 않도록 작성 후 꼭 검수해주세요. 원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작성되며 피고는 상대보험사이므로 상대 보험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줍니다. 피고 내용은 보험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포스팅의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3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원인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라)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고, 내용에 따라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마. 사고결과는 진단서의 내용, 입·통원 기간 횟수, 입원일수를 작성해줍니다. 병원을 여러 곳으로 다녔다면 아래의 예시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20○○.○○.○○부터 20○○.○○.○○까지 ○회 (○○병원)
20○○.○○.○○부터 20○○.○○.○○까지 ○회 (○○병원) 
(갑 제○호증 진료확인서)
  • TMI.
  • 민사소송의 증거번호는 갑제1호증~으로 표기
  • 가압류/가처분사건의 증거번호는 소갑제1호증~으로 표기
  • 형사고소의 증거번호는 증제1호증~으로 표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기초정보를 작성하고 아래 완전생명표를 통해 기대여명을 기입합니다. 이때 기대여명은 사고발생년도의 만 나이를 구합니다. 일실수입, 대물손해, 위자료는 청구소가에 맞추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형식과 아래 형식의 작성 방법도 있습니다.

가. 재산상 손해
원고 ○○○는 20○○. ○○. ○○.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년 ○○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한국인표준생명표에 의하면 동인의 평균여명은 ○○.○○년으로 ○○세가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동임금 상당의 매달 금 ○○○원(○○○×22)을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건 사고로 ○○○ 등의 상해를 입고 불구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선 일실소득으로 금 ○○○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장 작성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에서 한번 더 다룰 것이라, 소장은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장에 하소연은 좋지 않아요!)

완전생명표_1세별.xlsx
0.02MB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34MB

 

 

입증방법 기재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소장 뒤에 증거를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증거의 제일 첫장에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순서로 표기합니다. 이때 증거는 반드시 갑제○호증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별첨, 첨부, 별지 등으로 표기하였다면 판사님에 따라 증거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소송위임장은 변호사 선임 시 포함되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의 경우 증거입력칸이 별도로 있고 파일 업로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입증방법 란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양식_카카오톡오픈채팅방검색_사고레터_양식배포.pdf
0.11MB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소송비용 계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위의 사이트에서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소가 입력 시 인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댓글